[사설] 정부는 영덕군민의 피해보상부터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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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7-21 19:30본문
정부가 영덕군에게 쥐어줬던 원전특별지원금을 되돌려 달라고 했다. 영덕 천지원전 건설의 백지화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는 대신 영덕군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천지원전 유치 문제로 영덕군은 반대와 지역갈등이 극심했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영덕까지 달려와 의회에 앞으로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산업통산자원부는 영덕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20일 덜컥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영덕군에 지급된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다.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에 대한 회수를 최종결정하고 영덕군에 회수처분을 공식 통지한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영덕군이 즉각 대응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동안 천지원전 백지화로 입은 영덕군민의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본다면 오히려 정부가 지원금을 회수할 것이 아니라 영덕군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을 내놔도 시원찮을 판국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그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가산금이 영덕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회수조치는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에서 밝혔듯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원금은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전특별지원금은 일반지원사업이나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 성격이 다르다.
천지원전을 유치할 당시 영덕군민에게 달려와 정부가 달콤한 제안을 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달라졌다고 해서 태도가 돌변해 이미 지급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정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10년간 천지원전 건설을 준비하며 치러야 했던 영덕군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황폐에 대해 정부는 무슨 보상을 해야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과 원전특별지원금 회수는 당연히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지난 2014년 천지원전 유치 문제로 영덕군은 반대와 지역갈등이 극심했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영덕까지 달려와 의회에 앞으로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산업통산자원부는 영덕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20일 덜컥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영덕군에 지급된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다.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에 대한 회수를 최종결정하고 영덕군에 회수처분을 공식 통지한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영덕군이 즉각 대응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동안 천지원전 백지화로 입은 영덕군민의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본다면 오히려 정부가 지원금을 회수할 것이 아니라 영덕군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을 내놔도 시원찮을 판국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그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가산금이 영덕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회수조치는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에서 밝혔듯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원금은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전특별지원금은 일반지원사업이나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 성격이 다르다.
천지원전을 유치할 당시 영덕군민에게 달려와 정부가 달콤한 제안을 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달라졌다고 해서 태도가 돌변해 이미 지급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정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10년간 천지원전 건설을 준비하며 치러야 했던 영덕군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황폐에 대해 정부는 무슨 보상을 해야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과 원전특별지원금 회수는 당연히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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