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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2일 부터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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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1-07-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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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지역 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22일 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유흥시설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유흥시설에 대한 긴급 집합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 사례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으나 유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이 노래연습장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신속히 집합금지 조치를 하게 됐다.
   시는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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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