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장기 휴업업소` 정리... 건강식품 판매 38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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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1-07-19 19:01본문
↑↑ 상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상주시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는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에 대한 영업시설물 멸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휴업하고 있는 영업소 38개소에 대해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23개소는 자진폐업, 11개소 직권말소 처리, 4개소는 청문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해 청문 통지한 결과 우편물이 송달되는 곳에 대해 자진 폐업토록 하고, 청문 진행 중에 지위승계하거나, 영업재개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송달되지 않은 업소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영업소를 폐쇄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영업주의 영업신고가 남아있는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따른 고충과 경제적 손실도 크다"며 "시설물 멸실, 영업중단 등 신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는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에 대한 영업시설물 멸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휴업하고 있는 영업소 38개소에 대해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23개소는 자진폐업, 11개소 직권말소 처리, 4개소는 청문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해 청문 통지한 결과 우편물이 송달되는 곳에 대해 자진 폐업토록 하고, 청문 진행 중에 지위승계하거나, 영업재개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송달되지 않은 업소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영업소를 폐쇄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영업주의 영업신고가 남아있는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따른 고충과 경제적 손실도 크다"며 "시설물 멸실, 영업중단 등 신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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