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재해·사고 대비 `군민안전보험 가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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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1-07-20 19:19본문
[경북신문=이대규기자] 의성군은 재난사고 발생시 주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장치를 마련하고자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재난 사고 후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가입기간은 올해 7월 19일부터 내년 7월 18일까지 1년이며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고,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등급)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군은 해당 내용을 의성군 공식SNS 및 홈페이지,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군민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재정적·정신적 안정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재난 사고 후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가입기간은 올해 7월 19일부터 내년 7월 18일까지 1년이며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고,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등급)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군은 해당 내용을 의성군 공식SNS 및 홈페이지,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군민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재정적·정신적 안정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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