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21일부터 8일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확대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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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7-20 19:34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받을 계획이며, 이달 30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최근 제작 차량순이며, 지원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45억 원으로 120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돼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 운행기간이 2년이며, 부착 시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 된다. 특히, 대상자에 선정돼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치부착 불가 및 미개발 차량은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경북권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며,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 연장 안내' 게시물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차량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여 생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전화문의는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054-270-3794)으로 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최근 제작 차량순이며, 지원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45억 원으로 120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돼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 운행기간이 2년이며, 부착 시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 된다. 특히, 대상자에 선정돼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치부착 불가 및 미개발 차량은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경북권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며,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 연장 안내' 게시물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차량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여 생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전화문의는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054-270-3794)으로 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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