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 매년 증가… 홍석준 ˝부동산 취득 제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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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7-20 19:47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489건, 2억5334만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만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그 다음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만3000㎡)와 강원도(241만9000㎡)가 그 다음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144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이 그 다음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489건, 2억5334만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만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그 다음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만3000㎡)와 강원도(241만9000㎡)가 그 다음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144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이 그 다음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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