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어려움 겪는 택시 업계… 과도한 수수료인상에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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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7-20 19:42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일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 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다.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 의 경우 2015년 도입당시에는 무료서비스를 통해 진입해 2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는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이용자에게는 유료서비스인 ‘블루’서비스와 ‘스마트호출’ 등을 도입하고 택시기사에게 월 9만9000원짜리 유료요금화에 나섰다.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구자근 의원의 '가맹금 인상 관련 개정안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존의 가맹금 규모 등의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공정위 표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일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 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다.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 의 경우 2015년 도입당시에는 무료서비스를 통해 진입해 2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는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이용자에게는 유료서비스인 ‘블루’서비스와 ‘스마트호출’ 등을 도입하고 택시기사에게 월 9만9000원짜리 유료요금화에 나섰다.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구자근 의원의 '가맹금 인상 관련 개정안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존의 가맹금 규모 등의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공정위 표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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