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 후 농지에 버려진 폐석들... 포항 소재 업체 위법행위에 `눈살`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골재 채취 후 농지에 버려진 폐석들... 포항 소재 업체 위법행위에 `눈살`

페이지 정보

이영철 작성일21-07-18 19:01

본문

[경북신문=이영철기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골재채취 모 허가업체가 골재를 채취 후 매립복구과정에서 최하단부 길이40㎝의 크기의 큰 돌을 매립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미 25톤 덤프트럭의 많은 차량들이 동원이 돼 백 수십차가 돌을 실어다가 농지에 매립한 의혹이 있다.
   문제의 지역은 2020년11월 포항시 남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골재채취 업체로 구룡포읍 후동리 108번지 외 18필지(2만7762㎥, 8400평) 3만9612㎥이다.
   다음달 31일 허가 마감일로, 15일전부터 농지 복구과정에 들어가 매립을 진행하고 있지만 남구청 '골재채취허가조건'에서 위법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골재채취 허가조건에서 보면 골재채취 후 원상복구 시 양질의 토사를 사용 복구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의 복구에 관한 동의서와 토지의 필지별 피복토 토양검사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토록 돼 있다.
   또 골재채취 후 농지복구 시 지하수가 원활히 흐를수 있도록 최하단부에 율석(栗石)을 깔고 농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있다.
   율석이란 자갈보다 약간 굵에 쪼갠 밤톨만한 한 자갈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업체는 남구청에서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규정을 무시해 버리고 석산에서 채굴하다 쓸모없는 폐석을  바다에서나 매립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돌과 흙이 섞인 제품을  농사용으로 매립한다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이 된다.
   한편 문제의 이 업체는 지난 3월 15일자 본보기사에서 '비산먼지 대비책없이 작업강행'이라는 제호의 기사로 지적된 사실도있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