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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무료접종 전격 중단...˝불량 의심, 2주간 품질 검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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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9-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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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질병청장이 22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겨울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계획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북신문=김영식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냉장온도 유지 등 운송·관리 부적절 사례가 신고돼 방역당국은 접종 중단을 결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22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플루엔자 조달계약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백신의 냉장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가 돼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22일부터 무료 접종을 하려던 13∼18세 대상 물량이다. 현재 문제가 제기된 백신 물량은 약 500만 도즈다.
 
  정 청장은 "질병관리청은 해당 업체의 인플루엔자 백신공급을 즉시 중단했고 이미 공급된 백신에 대해는 품질을 검증한 후에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을 할 계획"이라며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백신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22일부터 13~18세 대상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지난 8일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접종을 받았다.

정 청장은 "또 현재 문제제기가 된 백신은 유통하는 과정상의 냉장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제품"이라며 "제조상의 문제, 제조사의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해당 백신은 모두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검정과정을 통과해서 공급된 제품이고 이 제품이 의료기관까지 전달되는 과정상의 냉장온도 유지가 일부 유지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돼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신 유통과정상 문제가 발생할 시 처벌에 대해 "약사법에 따르면 유통에 대한 품질관리 사항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안내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정확한 조사를 한 후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미뤄진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 "품질검증에 대략 길게 잡아 2주 정도를 보고 있다"며 "62세 이상 고령자는 10월부터 접종이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62세 이상 접종 일정은 계일정대로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총 1천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하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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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