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화북면 도로서 행인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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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0-09-17 18:12본문
[경북신문=황창연기자]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40분께 상주시 화북면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주민 B(62)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B씨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B씨는 지난 14일 화북면 입석1리 도로 옆 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차량 조각을 발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를 숨기기 위해 차량을 개인 돈으로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가해자를 특정한 후 청주 시내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해 자백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경북 상주경찰서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40분께 상주시 화북면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주민 B(62)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B씨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B씨는 지난 14일 화북면 입석1리 도로 옆 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차량 조각을 발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를 숨기기 위해 차량을 개인 돈으로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가해자를 특정한 후 청주 시내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해 자백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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