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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당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 사업계획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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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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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내당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16일 최종 승인했다.

시는 이번 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해 법령 검토 및 법률자문, 특수한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변경승인 결정 주요 사유로, 결정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시공사)는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만 부과되므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자 역할로 볼 수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조합원 대다수가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특히 기존 공동사업주체의 일부 임원들이 배임수재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조합과 기존 공동사업주체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현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또 조합과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공동사업주체 변경으로 기존 공동사업주체가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만약의 손해에 대해선 당사자간 민사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조합에서 민사상 책임에 대한 확약서를 공증해 제출한 점도 인정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사안의 경우 조합과 공동사업주체 간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특히 기존 공동사업주체 임원들의 일탈로 조합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특수한 여건을 신중히 고려했다"며 "무엇보다도 1000여명 조합원들과 그 가족 등 다수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사숙고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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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