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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순회 교육 ˝시민들과 소통 통해 도움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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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9-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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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신청접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동을 대상으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을 개최한다.
   대상지역은 지난 포항지진 피해 당시 재난지원금 신청건수가 1,000건 이상인 17개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그 외 1,000건 미만인 읍면동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회교육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절차, 피해지원 기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전문 손해사정사의 사례교육을 병행하여 유형별 지원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 내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읍면동 순회교육은 피해신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막막했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전담콜센터 및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과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교육별로 수용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지난 9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두 차례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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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