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기청, 상생협력법 위반시 부과 벌점 기준 개정‧시행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대경중기청, 상생협력법 위반시 부과 벌점 기준 개정‧시행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0-09-08 16:40

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상습적인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벌점 부과 기준을 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상 부과되는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로 개선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사항으로는 우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 기업에 대한 벌점을 경감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위탁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도입‧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해 벌점을 경감(0.25~2.0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입‧운영 내용과 향후 계획한 내용을 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경감점수가 산정된다.

향후 도입‧운영을 계획해 벌점을 경감받았으나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이 취소되고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 5.1점이 부과 될 경우 위반기업은 그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부과는 벌점을 경감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위탁기업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습적 법 위반자 벌점 가중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과거 3년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해 이번에 벌점을 받은 사유가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자는 벌점이 가중됨으로써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유인 효과가 커지므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의 자율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가중 대상 확대로 상습‧반복적 법 위반행위가 감소해 자율적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