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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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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7-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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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동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33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공공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동구에 따르면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특례가 적용돼 1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증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단 상속주택(5년 미경과)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꼭 해야 하며,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위텍스에서 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이 과세대상이며 보유기관에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텍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네이버·카카오 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할 수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의회 동의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재산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미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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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