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은 대립이 아닌 상생의 관계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노사정은 대립이 아닌 상생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15-09-14 20:57 조회5,304회 댓글0건

본문

 추석을 앞두고 모처럼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난항이 예상됐던 노사정위원회가 극적인 대타협을 이뤘다. 정부가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환영의 목소리를 낸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업적을 남기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야당과 이번 논의에 참가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 한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모처럼 큰일을 해낸 노사정위원회에 박수를 보냈다. 서로 고집을 부리며 큰 충돌로 가기 직전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대 쟁점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에 대해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다.
 당장 딱 부러진 내용을 규정한 건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번 대타협의 핵심은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가 있기까지는 쟁점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
 가장 힘든 과제인 '일반해고 기준'에 대해선 절충안을 마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법제화하며 그때까지는 해고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법과 판례에 따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임금 피크제 같은 '취업규칙 변경'등도 노사가 협의를 거쳐 그 요건과 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근로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내용은 사실 노사정 어느 쪽이든 달갑지 않은 것들이다. 모두가 불만족스러울만한 데 이런 힘든 합의를 이끌어 낸 배경은 뭘까? 이번 일은 근본적으로 협상 상대에 대한 양보나 배려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이 아무리 시급한 목표여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과정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끝내는 '반쪽 개혁'에 머문다. 일방독주는 극렬한 대립과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어서이다.
 어쨌든 노사정위의 이번 합의는 노동자 생존권과 경제 활성화가 서로 대립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큰 사건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서비스이용약관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