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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왜 머뭇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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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2-25 19:22 조회6,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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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두고 여야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TK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실효성이 없다. 특별재난지역 주장은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TK 지역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TK지역은 가장 기초적인 마스크 등 생필품난은 물론 의료장비 부족 등 사회경제적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등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는 '말장난'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창궐을 막을 수도 없고, 날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당장 의료장비와 마스크 등 생필품의 집중 지원, 경제가 초토화됨으로 인한 긴급 생계지원 등 적극적 구호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K지역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주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을 받는다.
   또 중앙정부에서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제의 현장 업무를 관장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드는 비용을 지불한다. 지원 금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상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법적 용어가 아닌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특별히 해당 지역에 대해 방역을 강화해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강한 조치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서도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분명명시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다른 사회재난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적이다.
   즉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며 그래서 그 공포감은 다른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보다 더 강력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심각성을 모르는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더 이상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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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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