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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의견수렴 기간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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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2-25 19:21 조회6,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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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14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정령(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즉 이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수렴 종료 기간인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TF팀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도 이미 입법 예고 직후 각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알리는 현수막 부착과 함께 유인물을 제작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고, 급기야 25일에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한의 봉쇄 조치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현재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포항시 역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내 각급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 때문에 낮 시간 포항시가지는 평소보다 3분의 2이상 통행량이 줄었으며, 퇴근 시간 이후에는 식당, 점포 등 상가들이 일찍 문을 닫아 아예 한산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진 피해가 심한 흥해읍이나 장량동 등 피해지역 상인들의 경우 지진에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까지 겹쳐 눈물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주민들은 이 같은 가슴 아픈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시행령(안) 의견 제출 종료기간을 다소 연장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부도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뜩이나 시행령이 졸속으로 제정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포항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산자부는 포항시가 지금 지진 피해에다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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