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한 달 연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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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3-01 20:37 조회6,5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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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 급증하고 있다. 1일 오전 9시 현재 전국의 확진자는 3526명으로 늘어났다. 1일 현재 대구와 경북에만 3천명을 넘었다.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도 확진자가 이미 26명(29일 현재)이나 된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참담하고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포항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달(3월) 11일까지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포항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민들이 어떻게 자신(또는 기관·단체들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포항시 역시 '코로나19' 조사 및 방역에 모든 가용인력이 매달리고 있다.
이같은 위기 상황을 인식한 듯 포항11.15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1일 성명을 내고 시행령 제정 및 의견수렴 기간의 연기를 요청했다.
범대위는 국가적, 지역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3월말로 되어 있는 1차 시행령 제정(지진진상조사위 구성 등) 기간을 4월말까지 한 달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3월11일까지로 되어 있는 시행령 제정 주민 의견 수렴도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잠잠해 질 때 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지진피해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범대위의 요청과 지적은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만약 산자부가 이같은 위기 상황을 외면한 채 의견수렴과 시행령 제정을 당초 일정대로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렇게 만들어진 시행령을 과연 포항시민들이 인정할 것인가.
이미 정부(특히 해당 부처인 산자부)는 시행령 의견수렴 과정에서 포항시민들과 적지 않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범대위가 지난달 10일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있은 포항시 주최 주민의견 공청회에 산자부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도 법이 시행되고 한참 뒤에야 시행령이 제정된 만큼 이 같은 전례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도 확진자가 이미 26명(29일 현재)이나 된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참담하고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포항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달(3월) 11일까지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포항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민들이 어떻게 자신(또는 기관·단체들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포항시 역시 '코로나19' 조사 및 방역에 모든 가용인력이 매달리고 있다.
이같은 위기 상황을 인식한 듯 포항11.15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1일 성명을 내고 시행령 제정 및 의견수렴 기간의 연기를 요청했다.
범대위는 국가적, 지역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3월말로 되어 있는 1차 시행령 제정(지진진상조사위 구성 등) 기간을 4월말까지 한 달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3월11일까지로 되어 있는 시행령 제정 주민 의견 수렴도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잠잠해 질 때 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지진피해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범대위의 요청과 지적은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만약 산자부가 이같은 위기 상황을 외면한 채 의견수렴과 시행령 제정을 당초 일정대로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렇게 만들어진 시행령을 과연 포항시민들이 인정할 것인가.
이미 정부(특히 해당 부처인 산자부)는 시행령 의견수렴 과정에서 포항시민들과 적지 않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범대위가 지난달 10일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있은 포항시 주최 주민의견 공청회에 산자부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도 법이 시행되고 한참 뒤에야 시행령이 제정된 만큼 이 같은 전례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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