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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주민의견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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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3-12 17:57 조회6,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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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항시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으며, 그 기간은 3월11일까지로 되어 있다.
      이 입법 예고기간 동안 피해 주민이나 기관·단체 등 국민들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포항시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포항시민들의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끝냈다.
     포항시는 시행령 입법 예고 전인 지난달 10일 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읍에서 한차례 시행령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 또 유인물과 도로변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을 홍보했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이 '코로나19'와 겹치자 포항시와 범대위 등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어렵다고 판단해 연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불가항력 적인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연기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는 최근 포항시에 포항지진특별법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포항시민 몫의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포항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을 구성해 전문가 3명을 산자부에 추천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의 핵심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해당 위원회의 역할이다.
     이 두 위원회는 포항지진이 어떻게 촉발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과 피해 입은 주민들이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두 위원회가 피해 주민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포항시 추천 인사가 양 위원회에 많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행령 입법과 양 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산자부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피해 주민 입장을 고려해 시행령 제정을 다소 연기하는 한편 양 위원회에 포항시 추천 위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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