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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 총선 `정책 선거`로 치러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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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4-01 19:43 조회6,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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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제 4·15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그동안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으로 자신을 알렸던 후보들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운동이 가능하다. 그만큼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범위와 기회가 많아졌다는 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한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쉬할 필요가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명,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가 게시되며, 각 세대에 공보물이 발송된다. 후보자의 명함을 이용한 홍보, 선거구 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도 걸 수 있다.
     또 지정된 사람에 한 해 자동차와 확정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와 라디오 방송별 1회 1분 이내로 15회씩 방송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 광고도 낼 수 있다. 지역구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해 TV나 라디오 방송별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 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에는 허용됐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허용된 선거운동을 모두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다. 대면 선거운동은 유권자나 후보자가 모두 부담스럽고 가라앉아 있는 사회 분위기 탓에 유세차 운영도 조심스럽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이번 총선은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당황스럽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정책대결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조용하게 치러질 것이 분명한 선에서 후보자는 각종 매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유권자는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덮어놓고 특정정당과 지연, 혈연, 학연에 몰아주는 투표행위를 지양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감별해 내고 그에게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그동안 정치권에 보내는 불신이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에 의해 말끔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아무리 선진국형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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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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