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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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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4-02 19:43 조회6,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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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1일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지켜본 포항시민들은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아픔을 감안하면 관련 부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24일간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실시 배경은 포항지역시민단체가 2018년 11월에 국민감사를, 해당 부처인 산자부가 2019년 공익감사를 각각 청구했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산자부 및 산하 관련 부처의 주요 위법 및 부당 행위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제 기획시 지진안정성 검토 미흡 △시추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진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사업주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부실 수립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미소 진동 관리방안 및 수립업무 부실 관리 △사업주 및 에기평, 산자부의 규모 3.1지진 이후 대응조치 부적정 △지열발전 상용화사업 과제 선정 부적정 △R&D사업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불합리 △수행기관의 턴키계약 체결 등 과제 관리 부적정 △시추기 성능변경 및 임차비 집행관리 부적정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 감사원은 총 20건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밝혀내 징계(1건), 문책(1건), 통보(시정완료 1건), 통보(6건), 주의요건(9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포항시민들은 3년째 흥해실내체육관을 비롯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감사원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와함께 지역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정부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포항시민들에게 정식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 책임, 즉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위법 내지 부당행위가 밝혀진 이상 반드시 사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억울하게 피해입은 포항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모토로 내건 이 정부의 바람직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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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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