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도시 아파트 값 왜 못 잡나 변죽만 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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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5-21 19:46 조회6,2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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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가가 올라가면 집값이 덩달아 올라간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값이 널뛰고 있는데도 잡지 못하고 뒷북치는 행정을 하면서 주택 공시지가는 큰 폭으로 올려놓아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소유자들은 공시지가 올라가면 집값을 공시지가 올라간 만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또 공시가격 산정 기준도 들쑥날쑥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을 상대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역전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각종 정보를 담당 부서마다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파악됐기 때문이다. 신뢰에 의심이 가는 부문은 전국 단독주택 22만8475채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감사원 지적을 보면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시된 전국 390만 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각 주택이 위치한 개별 토지 공시지가의 산정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토지 높낮이, 모양, 도로에 접해 있는지 중 하나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무려 37%인 144만여 건에 이르렀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때 전국 토지의 약 0.36%, 개별 단독주택 약 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적용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용도지역 정보가 입력된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발생한 일로 파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공시지가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고 전국의 대도시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대책에는 변죽만 요란할 뿐이다. 틈새를 이용한 대구지역 아파트 값이 요동치고 있지만 자치단체마저 사기분양을 방관해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들어설 주상복합단지를 분양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S사에서 허위 분양 과장 광고로 인해 입주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되지만 해당 구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행사인 S사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인근에 있는 동천초교로의 배정이 확실한 것처럼 속여 사기 분양을 했지만 해당 수성구청은 지역 내 학생 쏠림으로 과밀학급이 현실화되면서 특정학교로의 배정 여부를 자제할 것을 권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S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문항에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비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동천초 배치 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은 사기임에 틀림없다. 국토부는 공시시가 인상을 중단하고 사기분양 시행사를 철저히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파트 값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주택소유자들은 공시지가 올라가면 집값을 공시지가 올라간 만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또 공시가격 산정 기준도 들쑥날쑥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을 상대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역전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각종 정보를 담당 부서마다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파악됐기 때문이다. 신뢰에 의심이 가는 부문은 전국 단독주택 22만8475채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감사원 지적을 보면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시된 전국 390만 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각 주택이 위치한 개별 토지 공시지가의 산정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토지 높낮이, 모양, 도로에 접해 있는지 중 하나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무려 37%인 144만여 건에 이르렀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때 전국 토지의 약 0.36%, 개별 단독주택 약 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적용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용도지역 정보가 입력된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발생한 일로 파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공시지가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고 전국의 대도시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대책에는 변죽만 요란할 뿐이다. 틈새를 이용한 대구지역 아파트 값이 요동치고 있지만 자치단체마저 사기분양을 방관해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들어설 주상복합단지를 분양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S사에서 허위 분양 과장 광고로 인해 입주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되지만 해당 구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행사인 S사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인근에 있는 동천초교로의 배정이 확실한 것처럼 속여 사기 분양을 했지만 해당 수성구청은 지역 내 학생 쏠림으로 과밀학급이 현실화되면서 특정학교로의 배정 여부를 자제할 것을 권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S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유의사항 문항에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비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동천초 배치 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은 사기임에 틀림없다. 국토부는 공시시가 인상을 중단하고 사기분양 시행사를 철저히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파트 값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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