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전직대통령 사면 좌고우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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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01-14 19:14 조회6,2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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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이 최종 선고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본격거론 될 전망이다. 사면은 연초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꺼내들었다. 당내 강성들의 반발에 부딪쳐 전제조건을 달아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최종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이 초미의 관심사다. 사면 론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언급에 이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면 론은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 정치권이 이용하려 해서도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온 '국정 농단' 사건 수사는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검찰이 뒤늦게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 존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면서, 수사 주체는 특검으로 넘어갔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이다.
수사 자료를 다시 넘겨받아 보강 수사에 나선 검찰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다. 2017년3월 박근혜 前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짤막한 메시지를 남긴 것이 마지막이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재판은 줄곧,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대법원 판단을 2차례나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4년가량 이어진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 절차는 이제 막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7월 파기환송 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최서원씨 역시 지난해 6월 징역 18년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인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사법부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워 이겨야한다. 국민대통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직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가둬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두 전직대통령 감옥이란 오명을 씻어내려면 특별사면은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최종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이 초미의 관심사다. 사면 론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언급에 이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면 론은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 정치권이 이용하려 해서도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온 '국정 농단' 사건 수사는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검찰이 뒤늦게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 존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면서, 수사 주체는 특검으로 넘어갔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이다.
수사 자료를 다시 넘겨받아 보강 수사에 나선 검찰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다. 2017년3월 박근혜 前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짤막한 메시지를 남긴 것이 마지막이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재판은 줄곧,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대법원 판단을 2차례나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4년가량 이어진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 절차는 이제 막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7월 파기환송 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최서원씨 역시 지난해 6월 징역 18년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인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사법부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워 이겨야한다. 국민대통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직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가둬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두 전직대통령 감옥이란 오명을 씻어내려면 특별사면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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