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조치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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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12-28 19:29본문
며칠 전 경주시청을 찾은 한 민원인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한 원인은 간단하다. 민원인은 전화로 경주시청 담벼락에 붙은 민주노총 현수막을 빨리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무원이 노조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합의가 이뤄지면 현수막을 제거하겠다는 답변을 하자 곧장 사무실로 달려와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경주시의 '미래자문위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고 그런 직위에 있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격분하며 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리고 폭행을 말리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사무실 집기와 의자를 던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로비 등에서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전한다.
이 같은 공무원 상대 폭행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월 초 경주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건축물 허가 지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손도끼를 들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고 성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경주시민들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시민을 위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위로를 하지 못할망정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이 비일비재한 데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공직자의 신분으로 참고 넘기려는 공무원의 희생 때문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경우 공직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고 공직자라는 신분을 매개로 가해자가 계속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시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공무원 노조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업무방해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경주시지부는 이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시민을 위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주시는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악성민원인의 도발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말했듯이 그 누구도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할 권리는 없으며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법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공무원을 폭행한 가해 민원인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뉘우침이나 사과가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 경주시는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웨어러블 캠을 하루빨리 설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민원인은 경주시의 '미래자문위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고 그런 직위에 있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격분하며 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리고 폭행을 말리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사무실 집기와 의자를 던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로비 등에서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전한다.
이 같은 공무원 상대 폭행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월 초 경주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건축물 허가 지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손도끼를 들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고 성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경주시민들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시민을 위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위로를 하지 못할망정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이 비일비재한 데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공직자의 신분으로 참고 넘기려는 공무원의 희생 때문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경우 공직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고 공직자라는 신분을 매개로 가해자가 계속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시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공무원 노조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업무방해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경주시지부는 이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시민을 위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주시는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악성민원인의 도발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말했듯이 그 누구도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할 권리는 없으며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법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공무원을 폭행한 가해 민원인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뉘우침이나 사과가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 경주시는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웨어러블 캠을 하루빨리 설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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