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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유형 어려운 소득분위 계산 모의계산으로 간단하게! 지급일과 지급액·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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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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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13일까지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다.(사진=ⓒ한국장학재단 SNS 캡처)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값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해 교육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다. 대학 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있지만,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 나라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은 19년도 2학기 국가학장금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다.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의 지원 자격 조건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인 대학생이다. 대학 성적도 충족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 70점 이상, 즉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구체적인 계산은 복합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급액은 소득부위별로 다르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8구간까지 지원한다. 2019년 국가장학금 1유형을 기준으로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은 8구간이 33.75만 원, 7구간 60만 원, 6·5구간 184만 원, 4구간 195만 원, 3·2·1구간 및 기초생활수급자 260만 원이다.

2019년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방법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구원의 동의를 받고 신청을 한 뒤, 서류를 제출한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구간을 산정해 심사를 한다. 대학과 연계해 심사를 마치고 합격자를 발표한다. 발표일은 신청한 날부터 약 한 달에서 두 달가량 걸린다. 합격자의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에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에 따라 상이하다.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한 분이라도 이혼으로 관계가 단절됐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 필요하다. 정확한 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재학 중인 대학이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대학 자체에서 정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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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