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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항소 이유는?...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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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3-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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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유도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33)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억압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원심 위법 취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검찰이 구형한 9년형이 원심에서 감형된 것이 부당하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에 대한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히, 왕기춘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설학원 관장일 뿐, 유도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검찰이 아동학대로 기소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다', '사랑했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왕기춘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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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