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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형평성 문제는?... 제외 업종 갑론을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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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3-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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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금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소는 포함되고 약국과 복권방 등은 제외되며 형평성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기사에 각종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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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