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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관심 급부상... 수급 기준과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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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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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청년 주거급여'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려면 지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천 원을,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천 778원 이하로,  분리거주 판단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한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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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