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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언제까지?... 5월 2일 이후 종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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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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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정치권 일각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동학개미'들이 반발하자 먼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4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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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