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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여 보상금` 관심 급부상... 이춘재에게 전한 한마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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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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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논란의 장본인' 윤성여(54)씨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중학생 박모양이 성폭행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모방범죄’로 규정하고 이듬해 윤성여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윤성여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억울하다”며 상소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성여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과정에선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 행위를 비롯해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주요 언론을 통해 윤성여씨 보상금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궁금증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색다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윤성여씨는 '이춘재를 용서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춘재가 늦었지만, 진실을 말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다. 내가 천주교를 믿고 있는데 용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망정 용서를 해주라는 규칙이 있다. 물론 100% 용서가 될 수 없지만, 이씨가 진정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다"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 5배 안에서 가능하다. 
  19년6개월간 복역한 윤성여씨는 대략 17억6000만원 정도의 형사보상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윤성여씨 측 변호인단은 향후 이번 재심 판결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및 오판 등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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