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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하극상` 갑론을박...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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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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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해병대에서 벌어진 하극상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에 출전할 해병대 선수단에서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보도되며 갑론을박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허위로 고소해 무고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A씨가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한 측면이 있을 뿐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병대 하극상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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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