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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영업 허용... 업계의 형평성 문제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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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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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으로 인해 스크린골프 영업이 18일부터 허용된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하면서 현재 집합금지 대상으로 묶인 스크린골프 등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스크린골프 영업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실별 4명까지만 입장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이번 조정 방안에 따르면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류의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 중이다. 
  한편, 전국 스키장에서는 그동안 스키장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나 이 조치가 해제됐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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