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세대 조세 저항 운동` 문재인을 파면한다, ˝다주택자에 자유를 무주택자에 기회를˝...주식 양도세·소득세율 최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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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28 15:29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문재인을 파면한다'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문재인을 파면한다'가 누리꾼들의 눈길을 모으면서, '문재인을 파면한다'를 통해 3040 누리꾼들의 집단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3040 누리꾼들이 포털을 통해 최근 조세 저항 운동 및 주식 양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
앞서 정부가 1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향한 조세 방침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 및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다주택자에게는 자유를 무주택자에게는 기회를 달라"는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또한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제도는 3040 '개미 투자자'의 반발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에서 2023년으로 늦추고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양도세 기본공제금을 기존에 제시했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당겼다.
인하율은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이다. 정부는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도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주식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의 거래세와 함께 양도세를 같이 부담하는 '이중 과세'라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주식 양도세 '반기별 원천징수'안에 해외와 달리 1년에 두 번 세금 환급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써 주식 투자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이 도입되면, 주식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 효과가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정부에 줬다가 돌려받는 셈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인상할 예정이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구간을 현행 42%에서 45%로 상향한다.
한편 누리꾼들은 '문재인을 파면한다' 포털 실검에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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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ys21@naver.com
최근 '문재인을 파면한다'가 누리꾼들의 눈길을 모으면서, '문재인을 파면한다'를 통해 3040 누리꾼들의 집단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3040 누리꾼들이 포털을 통해 최근 조세 저항 운동 및 주식 양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
앞서 정부가 1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향한 조세 방침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 및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다주택자에게는 자유를 무주택자에게는 기회를 달라"는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또한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제도는 3040 '개미 투자자'의 반발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에서 2023년으로 늦추고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양도세 기본공제금을 기존에 제시했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당겼다.
인하율은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이다. 정부는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도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주식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의 거래세와 함께 양도세를 같이 부담하는 '이중 과세'라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주식 양도세 '반기별 원천징수'안에 해외와 달리 1년에 두 번 세금 환급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써 주식 투자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이 도입되면, 주식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 효과가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정부에 줬다가 돌려받는 셈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인상할 예정이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구간을 현행 42%에서 45%로 상향한다.
한편 누리꾼들은 '문재인을 파면한다' 포털 실검에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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