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민주당 독재당, 가상자산 과세 불공정 논란 들여다보니?...3040 세대 조세 저항 운동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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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29 18:17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민주당 독재당'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민주당 독재당'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모으면서, '민주당 독재당'을 통해 3040 누리꾼들의 집단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독재당'은 3040 누리꾼들이 포털을 통해 최근 조세 저항 운동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
앞서 정부가 1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향한 조세 방침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 및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제도는 3040 '개미 투자자'의 반발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에서 2023년으로 늦추고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양도세 기본공제금을 기존에 제시했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당겼다.
인하율은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이다. 정부는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도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주식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의 거래세와 함께 양도세를 같이 부담하는 '이중 과세'라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주식 양도세 '반기별 원천징수'안에 해외와 달리 1년에 두 번 세금 환급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써 주식 투자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이 도입되면, 주식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 효과가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정부에 줬다가 돌려받는 셈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국내 거주자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본인이 가상자산을 취득한 금액과 법 시행 전날인 2021년 9월 30일의 시가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각종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해외거래소 이용이나 장외거래 방법 같은 세금회피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음성거래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가상자산 비과세 소득구간이 연 250만원으로 5000만원에 달하는 주식 양도세 비과세 구간에 비해 턱없이 낮아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반발이 확산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금융당국에 보고되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방식을 꺼리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
한편 누리꾼들은 '민주당 독재당' 포털 실검에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휴 계약 없이 본지 기사를 상습 도용 중인 일부 언론사의 경우, 재차 도용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윤상원 ys21@naver.com
최근 '민주당 독재당'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모으면서, '민주당 독재당'을 통해 3040 누리꾼들의 집단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독재당'은 3040 누리꾼들이 포털을 통해 최근 조세 저항 운동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
앞서 정부가 1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향한 조세 방침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 및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제도는 3040 '개미 투자자'의 반발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에서 2023년으로 늦추고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양도세 기본공제금을 기존에 제시했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당겼다.
인하율은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이다. 정부는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도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주식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의 거래세와 함께 양도세를 같이 부담하는 '이중 과세'라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주식 양도세 '반기별 원천징수'안에 해외와 달리 1년에 두 번 세금 환급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써 주식 투자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이 도입되면, 주식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 효과가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정부에 줬다가 돌려받는 셈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국내 거주자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본인이 가상자산을 취득한 금액과 법 시행 전날인 2021년 9월 30일의 시가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각종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해외거래소 이용이나 장외거래 방법 같은 세금회피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음성거래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가상자산 비과세 소득구간이 연 250만원으로 5000만원에 달하는 주식 양도세 비과세 구간에 비해 턱없이 낮아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반발이 확산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금융당국에 보고되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방식을 꺼리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
한편 누리꾼들은 '민주당 독재당' 포털 실검에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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