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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60번 확진자 ‘아니면 말고?’... “3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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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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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로나 19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송파구 60번 확진자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에서 서울 송파구 60번과 밀접촉한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파구 60번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여성과 10대 딸·아들, 친인척 등 7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이들은 각각 광주 177번~183번으로 분류됐다.

광주시는 이들을 자가격리 하는 동시에 병원을 배정해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날 주요 언론을 통해 송파구 60번 확진자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며 갑론을박이 확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확진자의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또 다른 피해가 파생되는 상황이다. 송파구 60번 확진자의 경우도 과도한 신상털기식 접근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송파구 60번 확진자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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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