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여직원 갑론을박...˝사자 명예 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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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10 20:19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과 함께 그의 비서실 여직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인을 향한 비서실 여직원 관련 악성 댓글에 누리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타까운 일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비서실 여직원 관련 악성 댓글을 달면서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나온 것.
시사문화평론가 지승재는 "박 시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에 대한 도넘은 명예훼손은 지양해야 한다"며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던 고인의 명예는 마지막까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평소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고인이 정치인으로서 남긴 마지막 당부 또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윤상원 ys21@naver.com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인을 향한 비서실 여직원 관련 악성 댓글에 누리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타까운 일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비서실 여직원 관련 악성 댓글을 달면서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나온 것.
시사문화평론가 지승재는 "박 시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에 대한 도넘은 명예훼손은 지양해야 한다"며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던 고인의 명예는 마지막까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평소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고인이 정치인으로서 남긴 마지막 당부 또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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