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우려...성범죄자-싸이코패스 신상 공개에 얽힌 사연은?
페이지 정보
윤상원 작성일20-07-06 22:04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디지털교도소’라는 별칭의 SNS 계정이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해당 SNS 계정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는 물론 일반 성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또한 사진과 함께 이름·나이·거주지·혐의 내용 등이 게재된다. 사진 확보를 위해 운영자가 직접 “사진을 제보받는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이 계정 구독자는 현재 6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SNS 계정의 운영자가 밝힌 또 다른 목적은 성범죄자들의 처벌 강화다. ‘디지털 살인죄’ 등을 신설해 진화된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며 “디지털 살인죄를 만들어 살인이나 다름없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의적 신상공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변호사는 “SNS를 통한 자의적 신상공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원 ys21@naver.com
해당 SNS 계정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는 물론 일반 성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또한 사진과 함께 이름·나이·거주지·혐의 내용 등이 게재된다. 사진 확보를 위해 운영자가 직접 “사진을 제보받는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이 계정 구독자는 현재 6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SNS 계정의 운영자가 밝힌 또 다른 목적은 성범죄자들의 처벌 강화다. ‘디지털 살인죄’ 등을 신설해 진화된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며 “디지털 살인죄를 만들어 살인이나 다름없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의적 신상공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변호사는 “SNS를 통한 자의적 신상공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원 ys2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