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재판부 ˝책임 인정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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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15 00:28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운전기사나 경비원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이 전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폭력 행위가 수년 동안 지속됏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오로지 순간적인 충동적인 범행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 배우자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 자택종사자, 관련 업체 직원으로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상원 ys21@naver.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운전기사나 경비원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이 전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폭력 행위가 수년 동안 지속됏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오로지 순간적인 충동적인 범행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 배우자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 자택종사자, 관련 업체 직원으로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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