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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생 학부모들,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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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6-2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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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경기도 안산시 ㅎ유치원에서 일어난 집단 식중독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ㅎ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ㅂ씨를 고소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관계부처가 뒤늦게 역학조사와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유치원이 ‘보존식’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12일 재원생이 첫 증상을 보인 이후로 2주가 넘었지만, 아직 감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질본과 안산시는 조리사의 인체 검체, 조리에 쓰인 주방도구, 교실과 화장실 등의 환경 검체를 채취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 10~15일 급식으로 제공했던 음식을 보관한 ‘보존식’ 21개도 검사했지만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ㅎ유치원은 10~15일 제공된 궁중떡볶이, 수박, 군만두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해두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음식물을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ㅎ유치원 원장은 27일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은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원생들의 학부모들은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보건당국은 식자재 공급업체에 보관 중인 식재료를 수거해 검사하는 한편, 학습 과정에 쓰인 물건들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동한 질본 감염병총괄과장은 “오염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거나,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어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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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