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2심 ‘집행유예’…法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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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6-26 15:53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국회의원(50)의 딸 홍모 씨(1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7만8537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씨의 범행 횟수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홍 씨는 범죄 전력이 없던 소년이고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 씨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면서 “홍 씨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국내로 반입한 마약도 판매 목적으로 보이지 않아 마약 확산의 위험은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홍 씨는 2019년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종이 형태 마약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번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었다.
윤상원 ys21@naver.com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7만8537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씨의 범행 횟수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홍 씨는 범죄 전력이 없던 소년이고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 씨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면서 “홍 씨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국내로 반입한 마약도 판매 목적으로 보이지 않아 마약 확산의 위험은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홍 씨는 2019년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종이 형태 마약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번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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