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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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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3-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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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 것이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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