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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실수령액 후기 보니 고작 이만큼? 연금복권 추첨시간·판매시간 일시불 수령 가능 여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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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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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갑자기 거액의 돈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돈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한다. 부잣집에 태어나 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 바친다.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단돈 1,000원으로 수천, 수억 원의 돈이 넝쿨째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있다. ‘복권’이다.

복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로또와 연금복권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로또는 한 번에 거액을 당첨금을 얻을 수 있는 복권이라면 연금복권은 매달 일정 금액이 꼬박꼬박 입금되는 복권이다.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면 매월 500만 원 씩 20년간 지급된다. 웬만한 회사원 월급보다 높은 돈이 달마다 들어오는 것 같지만,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떼고 받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다. 연금복권 1등 당첨금 실수령액은 세금 22%를 제외한 약 390만 원이다.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은 일시불 수령이 불가능하다.

연금복권 당첨은 7개 숫자 모두 일치가 1등, 1등 전후 번호가 2등, 마지막 6자리 번호 일치가 3등이다. 2등의 당첨금은 1억 원이며 3등은 1천 만 원이다. 마지막 1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7등(당첨금 1천 원)까지 당첨금을 수령한다.

연금복권 추첨시간은 매주 수요일 7시 30분이며 연금복권 판매시간은 오후 5시 40분까지다.

연금복권 당첨금 수령방법은 당첨금 금액별로 다르다. 5만 원 미만이면 당첨 복권을 가지고 연금복권 판매점에서 수령한다. 1억 원 미만은 당첨 복권과 신분증을 챙기고 농협 은행을 찾으면 되며 1억 원 이상의 당첨금은 당첨 복권과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동행복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과 방문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로또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에 당첨자를 발표하며 판매시간은 토요일 오후 8시까지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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