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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권고사직 불이익 있을까?...2019년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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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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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경기가 안 좋아 지면서 기업들은 노동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신입사원 채용에 소극적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향상되면서 임금이 높아진 것도 신규채용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이며 이로 인한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1,745,150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2,000만 원 선이다. 여기에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약 1,500,000원 정도 된다.

정부에서는 청년실업률을 개선하고자 청년 신규 채용을 꺼려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이 이에 대상이며 성장 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필요 서류는 지원금 신청서와 해당월 급여대장, 지원금대상 근로자 정규직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서, 사업자 통장사본 등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중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사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일부에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중단되면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해도 기업이 받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게 근로자 1명 당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을 초과해도 인정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하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주 계좌로 현금 지급되거나 사업주가 납입해야 하는 사회 보험료에서 차감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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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