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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중위소득은? 차상위계층 혜택보니 생활비 지원부터 통신요금 할인까지!...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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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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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복지 헤택을 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국민들의 소득에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여해 가져가는 정부는 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한다. 세금으로 지불하는 정책 중에는 복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5월 신청을 받았던 2019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독려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각 지자체의 청년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모두 세금으로 운영된다.

이런 지원금 혜택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보다 많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구분은 소득인정액을 이용한 중위소득을 보고 판단한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0만 7,008원, 2인 가구 월 290만 6,528원, 3인 가구 376만 32원, 4인 가구 461만 3,536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비를 지원받는 생계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30%로 2인 가구 기준 월 87만 1,958원에 해당한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0%로 2인 가구 기준 월 116만 2,611원이다. 주거비를 지원받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4%로 2인 가구 기준 월 127만 8,872원이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교육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월 145만 3,264원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부양의무자가 없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배우자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에 있는 계층으로 잠재적 빈공계층으로 분류한다. 국가에서 지정한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미만 인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다.

차상위계층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 차상위계층 혜택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평생교육바우처, 스포츠 강좌 이용권, 통합문화 이용권, 이동통신요금감면, 본인부담금 경감 등이 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 민원 서비스에서 차상위확인서 발급을 진행하면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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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