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재산, 세금 납부는 어떻게? 2019년 상속세율·증여세율 알아보기...상속세·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법·신고기한까지 > 건강

본문 바로가기


건강
Home > 건강 > 건강

물려받은 재산, 세금 납부는 어떻게? 2019년 상속세율·증여세율 알아보기...상속세·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법·신고기한까지

페이지 정보

김창현 작성일19-06-07 14:27

본문

↑↑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재벌집이 아니더라도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흔하다. 자신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배우자와 자식들 혹은 다른 친족들에게 물려줄 때 국가는 세금을 부여한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총 2가지, 상속세와 증여세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한다. 증여세는 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때, 상속인의 재산을 타인이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재산을 소유주의 사망 여부에 있다.

최근에는 한진그룹의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조양호 회장의 가족들에게 갈 상속세가 무려 최소 2,600억 원에 해당한다고 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랐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법과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 세율은 재산이 1억 이하면 10%, 5억 이하면 1,000만 원+1억 초과 금액의 20%를 부과한다. 5억에서 10억까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상속세로 5억+9,000만 원 초과 금액의 30%, 12억에서 30억 이하면 10억+2억 4,000만 원 초과 금액의 40%를 낸다. 30억 이상인 재산에는 10억 4,000만 원에서 30억을 더한 값의 초과 금액의 50%다. 증여세 세율도 이와 동일하다. 증여세 계산법은 증여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산액을 더하고 여기에 비과세 재산 가액, 과세가액 불산입, 채무 인수액을 뺀 값이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불산입재, 비과세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금액을 뺀 것을 의미하며 상속개시일 이전 증여가액이 10년 이내 있거나 5년 이내 증여한 사전 증여가액이 있으면 산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상속공제 10억 원이다. 배우자에게 상속될 경우 30억 원까지 면제된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그 외 친족 1,000만 원 이하다.

상속세 신고 기간은 상속일부터 6개월 이내며 자신신고자는 납부 금액의 3%를 제외한다. 증여세 신고 기간은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법무사를 통한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지 관할 관청 민원실, 부동산거래신고 창구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