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은? 연차계산기로 계산하면 쉬워...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연차 계산법
페이지 정보
김창현 작성일19-06-20 14:31본문
↑↑ 근로자에겐 휴식이 필요하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를 약속한 모든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중에 시간을 써야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고 과도한 근로로 인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년 중 자신이 원하는 일자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연차’를 적용시켰다.
2019년 근로기준법 연차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즉 기업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을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연수에 대해 매 2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한다. 유급휴가 한도는 25일이다.
이와 같이 2019년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 개정에 의해 신입사원에게도 연차가 생겼다. 1년 미만의 사원은 총 11개의 연차를 받게 되고 2년차에 들어서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는다.
이로써 2019년 연차발생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 지급, 근속 연수 1년 미만은 11개, 2년차부터 15개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임신 중인 여성이 정부 규정에 따라 쉰 경우, 육아휴직 등은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연수별, 직원별 쉽게 연차를 계산할 수 있는 연차계산기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 계산과 동일하며 자신의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한다. 월급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려면 자신의 월급에 209시간을 나누면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경북신문=김창현기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를 약속한 모든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중에 시간을 써야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고 과도한 근로로 인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년 중 자신이 원하는 일자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연차’를 적용시켰다.
2019년 근로기준법 연차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즉 기업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을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연수에 대해 매 2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한다. 유급휴가 한도는 25일이다.
이와 같이 2019년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 개정에 의해 신입사원에게도 연차가 생겼다. 1년 미만의 사원은 총 11개의 연차를 받게 되고 2년차에 들어서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는다.
이로써 2019년 연차발생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 지급, 근속 연수 1년 미만은 11개, 2년차부터 15개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임신 중인 여성이 정부 규정에 따라 쉰 경우, 육아휴직 등은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연수별, 직원별 쉽게 연차를 계산할 수 있는 연차계산기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 계산과 동일하며 자신의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한다. 월급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려면 자신의 월급에 209시간을 나누면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