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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이것’만 보면 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기간·금액은?...퇴직금 지급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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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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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는 당장의 생활을 걱정해야 한다. 수입이 중단돼 저축한 돈이 넉넉지 못하다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물론, 재취업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 정부에서는 타의적 퇴사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구직을 독려하는 제도를 운행 중이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 상실이다. 이때 고용보험 상실, 즉 퇴사의 이유가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일정 수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만족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다. 이를 개월 수로 판단하면 대략 6개월이 되는데, 모두가 6개월이 지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사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일을 말한다.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회사원의 경우 월화수목금 회사에 근무한 5일과 5일을 일해서 받은 1일의 유급휴가를 합해 일주일 치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이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매달, 근로자별로 다르다.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대략적으로 7개월 이상 다녀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등의 타의적인 요인으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자발적 퇴사자 사유가 있다. 임금체불,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입사 시 공지 받았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졌을 때, 회사의 이전, 전근 등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때가 해당된다. 보다 자세한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펴균임금 50%에 소정급여일수를 더한 금액으로 1일 상한액은 6만 6천원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수급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퇴직 후 1년이 지났다면 수급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고용노동부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사가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을 신고하면 실직자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는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퇴사자가 입사한지 1년이 지났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1주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다.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급여다. 특정 사유가 있을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급여는 퇴직 날 3개월 평균임금에 의해 결정된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며 협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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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