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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재테크 tip]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하면 포상금?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과 자신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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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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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할 때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제시하면 현금 거래한 이력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통보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 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결제를 하는 고객에게 직원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어본다. 일부 소비자는 영수증 발급의 필요성을 못 느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지만, 현금영수증은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발급받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 세금혜택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무려 2배에 달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체크카드 역시 30%의 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국세청에 로그인을 한 후, 조회/발급의 현금영수증을 클릭한다. 현금영수증에는 소비자용과 사업자용으로 구분되는데, 각자 용도에 맞는 현금영수증을 선택한다. 이후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완료된다.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도 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앱은 SK텔레콤 Bill Letter, KT 클립, LG U+ 페이나우, 삼성전자 삼성페이, 국민카드 리브메이트, 롯데앱카드, 삼성앱카드, 신한FAN, 하나멤버스가 있다. 해당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선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카드가 발급된다. 이후 현금 지불 시 현금영수증 카드 바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현금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기도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불법이며 거부를 당했을 시 홈텍스 상담/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하면 거부 금액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박 잊었다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해보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에는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거래 금액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거래 영수증이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홈택스에서 진행한다.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수정란의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서비스를 이용한다. 홈택스에서는 현금영수증 조화와 확인도 가능하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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